중국 법학 교수, 유엔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 제기
중국 법학 교수, 유엔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 제기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중국의 법학 교수이자 인권 전문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물을 해양으로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독성물질 및 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양방향 대화
중국인권연구협회를 대표하여 리쇼우핑 베이징과기대 교수가 독성물질 및 인권 특별보고관과의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환경권은 국경을 초월한 집단적 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 총리는 유해 물질의 관리와 폐기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위험을 글로벌 커뮤니티에 전가하여 미래 세대와 해양 환경에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이전 우려와 법적 프레임워크
지난 8월 중국 외교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실무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법과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처리할 때 해양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실무 보고서는 또한 바다에서 인공 구조물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1972년 런던 협약을 언급했습니다. 일본이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이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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